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(주문례)

(2) 주문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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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

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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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목록기재의 주식에 관하여,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서 다음

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
1.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것.

2.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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